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ㆍ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을 유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응대를 위험 열거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상시 고지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의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36조제6항 신설).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1조제1호).
아.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2조).
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