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이버몰에서의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