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나무의사들의 역량강화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수행 업무와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수목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수목진료와 이력관리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후단 신설).
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6항 신설).
다. 한국나무의사협회는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제4항 신설).
라.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체계인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신설).
마.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신고받은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