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전몰군경유족회’라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상황임. ‘전몰군경유족회’ 정관 3조(목적)에도 “본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자활능력을 기르게 하며,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만 적시되어 있음.
특히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전몰군경’ 유족이 중심이 된 국가유공자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함으로써,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