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