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ㆍ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ㆍ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섬 지역 주민들은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