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