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