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에서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13조의6 및 제33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