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중 자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오늘날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민간에서 자력으로 근로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렵고 복지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가 적지 않음.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 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20 이하인 자도 자활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 자활센터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또한, 최근 자활 참여자가 고령화되고, 근로능력 미약자 및 복합적 문제(가족, 정신건강, 부채 등)를 가진 참여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참여자 상담 등을 통한 사회적·정서적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등 참여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정부는 2025년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센터 중점 기능으로 확립할 예정임.
이에 자활급여의 내용과 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추가하여 자활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