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념상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ㆍ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 후속 군수지원이 제한되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운용유지 단계의 단순부품은 무기체계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발 시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업체주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위와 같은 사유로 첨단부품 자체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시험 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ㆍ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여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ㆍ관리 및 부품 성능시험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존의 기능인 국방기술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