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도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절차로 인해 실질적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위해상품이나 허위ㆍ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집단소송이나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ㆍ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