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보호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이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의5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