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