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