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대 사회는 기후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임금 저성장, 고용 불안,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수용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저성장,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함.
국제기구는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 투입, 공공조달 인센티브 제공, 금융 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장 등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권고함. 실제 해외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사회연대경제 또는 협동조합 관련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목적과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일부는 상충하는 내용도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함. 또한 사회연대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정의와 범위 등이 모호하고 통합적인 육성ㆍ지원 정책이 없는 점도 법률 제정 필요성의 배경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법인,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사회적금융”을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ㆍ융자ㆍ보증 등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금융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시ㆍ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회연대경제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사.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활성화, 금융체계의 구축 등 사회적금융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파.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과 규약,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적극 공개하고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