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ㆍ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ㆍ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