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른 현재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우선시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퇴직급여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급여제도가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의 관리ㆍ감독 업무 지원,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업무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7조).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감독을 규정함(안 제20조).
바.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