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ㆍ절차ㆍ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명 시험 응시 및 항공신체검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을 우려한 응시자 또는 피검사자가 본인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ㆍ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가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하는 법적 근거와 효력의 정지 및 회복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4조제4항 등)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 응시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명 시험의 응시 및 신체검사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5항)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