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설치된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고 물품 구매횟수와 구매 가능 물품에 제한을 두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으므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만큼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와 판매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