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해당 규정에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음. 또한,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