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