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