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 영역이나, 고난도ㆍ고위험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함.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도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만을 찾는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중증ㆍ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보상이 어려움. 이에,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동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ㆍ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