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