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상황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