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권한이 있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 간사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더라도 이를 제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함으로써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