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내부에서 장기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고용세습이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능력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며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