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하 “보호대상자”라 함)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이들과 교류하는 공무원 등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ㆍ직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