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시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등장할 기회를 억누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