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고,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수급 체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음.
특히 AI 산업 확산,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ㆍ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건설은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정부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립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전력망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27조).
사. 그 밖에 정보공개,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