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업무의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효과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26호의2)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권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나.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상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안 제37조의2 및 별표)
라.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최소 근무경력 등을 포함하는 정기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의3)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ㆍ변경에 대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 (안 제42조의2 및 제135조제5항)
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아. 관제적성검사 적격 판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집행에 대한 청문 근거 신설(안 제134조제9호)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ㆍ항공지도를 제공 또는 발간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132조제1항ㆍ제2항)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2)
카. 관제시설에서 자체 시행하는 심사를 통해 취득한 한정증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