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비슷한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도 대기업이 본사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식자재 마트도 대형화되고 있지만 매장 면적이 차이 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규모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다른 유통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