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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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