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보험ㆍ채권 등을 강매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ㆍ채권 등은 일제의 패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일본 등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는 대신 추후 대일민간청구권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또한 정부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하여 재산청구권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음.
이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멸되어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을 말하며, “정부보상”이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보상을 말함(안 제2조).
나.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등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등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신고를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ㆍ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