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ㆍ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