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