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1조의2).
또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제11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