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