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설된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