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