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이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