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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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에너지의 전략적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산업 공정열, 데이터센터 배열, 소각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에너지 자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측면에서 활용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할 수 있는 공공 주체와 체계적인 정책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집단에너지 및 개별 에너지 사업 체계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열에너지 자원의 회수ㆍ전환ㆍ저장ㆍ공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변동성 문제 또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열에너지를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열ㆍ전기 생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열에너지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열에너지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재생에너지 기반 열ㆍ전기 생산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미활용 열에너지의 자원화, 전력-열 연계 등 미래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공공성이 확보된 열에너지 공급 체계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열에너지자원의 종합적 개발ㆍ이용ㆍ관리를 위한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법인격 및 조직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 주식 발행,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공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ㆍ수송ㆍ분배ㆍ공급, 재생에너지 기반 열ㆍ전기 생산, 산업 공정열ㆍ미활용 열에너지의 회수 및 자원화,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설비 운영 등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라. 열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ㆍ진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공사의 재무 운영을 위하여 사채 발행, 차입, 국가의 보조 및 융자, 요금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산정 기준을 주무부처가 정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공사의 업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