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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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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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인 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과 교원도 조합원의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사용자는 민간부분의 사용자와 달리 「정부조직법」상 공무원 임금제도를 관장하는 기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 공무원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 등이 각기 분산되어 있어 임금교섭을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정부교섭대표의 권한은 제한적인 구조임.
아울러, 2008 정부교섭(2019. 1.21체결)을 통해 ‘19. 3월부터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임금교섭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원들만이 참여하는 구조로 교원 등 모든 직종의 공무원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체공무원들의 이직 의향과 이직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임금 등에 관한 교섭권을 일원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원 및 그 밖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교섭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노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공무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하여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국민에 대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에서는 “임금” 대신 “보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공무원의 임금수준을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민간 대비 임금수준에 맞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임금 인상안 마련을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원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이를 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효력은 단체교섭의 효력을 가지며, 이를 제출받은 정부는 그 결과대로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무원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공무원임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이하 “노조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과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노동ㆍ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람으로 하되, 형평이 맞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문가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9조).
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는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2회 이상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노조위원 3인 이내, 정부위원 3인 이내, 전문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제도 담당 과장이 되도록 함(안 제13조).
타.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파. 위원회는 이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정부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