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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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굴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 성장 발육,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고영양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인이 날것으로 섭취하는 몇 안 되는 해산물로서 식품 산업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고, 글로벌 소비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품목임.
현재 우리나라는 굴의 주요 생산지인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 5,300여 헥타르의 굴 수하식 양식장에서 연간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400여 개소의 굴까기 작업장에서 하루 평균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는 등 굴산업은 수산업 내에서도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임.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미국 FDA의 평가를 통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인정 받은 해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굴을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25개국에 수출하며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는 굴이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세계 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로 불리며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굴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과 법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품질관리, 가공 고도화, 유통ㆍ수출 기반 구축 등 정책적 뒷받침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진흥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굴산업의 품질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굴가공품 산업 육성,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굴의 품질향상과 굴 및 굴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ㆍ홍보 등 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굴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굴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 등 굴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굴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굴 브랜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굴산업 종사자는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굴과 굴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굴과 굴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굴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굴산업집적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