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