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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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 특허권등 이외의 지식재산(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기술,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민ㆍ형사 소송은 제외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민사 본안소송 관할집중 대상인 특허권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소송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관련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 대상법률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와 동일(「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하게 제4조의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4조의2 각 호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식재산권 등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현행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한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른 토지관할 법원(이하 “토지관할 법원”)과 중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수도권)과 대전지방법원(수도권 이남)(이하 “관할집중 법원”이라 함)에도 관할을 인정함(안 제4조의 2 신설).
다. 토지관할 법원은 지식재산권 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관할집중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관할집중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토지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할집중 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되, 토지관할 법원에서 재판한 지식재산권 등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마.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도 관할집중 대상으로 포함하여 특허법원 관할로 함(안 제2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3호),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1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