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