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대상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대통령이 내란혐의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법을 근거로 구치소에서도 경호를 계속하고 있음. 내란범죄의 혐의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이자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등 경호대상이 구금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