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한국 사회는 양극화, 지역 격차, 고령화, 청년 실업,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시장 중심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주체들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와 지역 기반의 협력을 통해 ‘돌봄ㆍ연대ㆍ공존’에 기반한 생활 영역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기본사회’의 구성 원리와도 맞닿아 있음.
기본사회란 가족, 마을, 협동조합, 공공서비스, 복지 등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지탱하는 돌봄ㆍ관계ㆍ공동체의 기반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뜻하며,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도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023)’을 채택하고, 2025년을 두 번째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국가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존해온 탓에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부처별 정책 전달과 관리의 비일관성, 칸막이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분절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 참여 주체의 권리ㆍ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국제연대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구적 연대와 지역 기반 대안경제의 선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법률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우선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④ 이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활용 ⑤ 상호부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에 기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협력조직 및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조직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마. “사회연대금융”을 사회문제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ㆍ융자ㆍ보증ㆍ출연 등 금융활동과 이에 준하는 지원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6호).
바. 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매년 사회연대경제발전 시행계획과 사회연대경제발전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위원회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아.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민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추진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자. 시ㆍ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타. 국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금융 정책에 따라 지정된 사회연대금융기관이 기금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ㆍ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